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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묘지 생전(生前)안장심의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8
조회수
140891

 

- 기존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 심의기간 장기화로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 및 고인의 임시 안치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개선안 마련

- "생전(生前) 안장 심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이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심의

 □ 국가보훈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9.7.16. 시행)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榮譽性)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였다.
  ○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의 장례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

  ○ 먼저,「생전(生前) 안장 심의제」는 2019.7.16.부터 시행되며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이다.

  ○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 신청 절차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접속*하여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 홈페이지에 ‘생전안장 신청’ 매뉴가 있으며, 서울현충원(국방부 관할)은 우편 등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유의할 점은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을 하여 안장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한 국립묘지의 만장 등 여건 변동으로 사후에 부득이 다른 국립묘지로 안장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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