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입니다.
국립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1. 유골의 처리
묘역의 만장(군인 기준)으로 실내 안치시설(충혼당)에 모시게 되며, 국립묘지 안장신청 후 안장승인이 되면 화장장에서 분말처리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전국 화장장 현황보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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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또는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안장 / 이장 / 위패 / 생전 / 배우자합장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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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신청
- 팩스 신청(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송부)
팩스번호 : 대전현충원 042-822-2503 / 042-718-7196 서울현충원 : 02-822-3762
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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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팩스 송부)
- 사망진단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유공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경찰, 군무원일 시)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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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유공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 유공자 병적증명서(경잘, 군무원일 시 경력증명서)
- 배우자 관련 서류(명패 제작 참고)
(동시 합장 시) 배우자 출생, 혼인, 사망일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미래 합장 시) 현재 혼인 사실 입증용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전사/순직 유공자일 시) 전사/순직 확인서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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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장(팩스 송부)
- 사망진단서 1부
-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유공자가 위패로 안장되어있을 시)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제출
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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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혼인관계증명서(유공자 기준, 상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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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 2008년 이전 사망자 : 안장대상자 제적등본 1부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배우자 동시 합장자 : 배우자 출생, 혼인, 사망일 기재된 제적등본 1부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전사/순직자 : 전사/순직확인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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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장
-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 상세본) 1부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1부
사실혼 배우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03. 안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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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상(병적 또는 경력이상)심사 + 신원(범죄경력)심사 + 이중심사
- 병적심사(군인)는 전역사유 및 징계, 탈영, 금고이상 형 등 결격사유 확인
- 경력심사(공무원 등)는 퇴직사유 및 징계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원심사는 금고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제외) 결격사유 확인
- 이중심사는 전국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등) 중 1곳만 신청
- 결격사유 없음 : 안장대상으로 영현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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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있음 : 심의대상으로 심의절차 안내
- 심의대상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당분간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 해야합니다.
심의는 필수 서류(유족측 제출) 도착 후로 1~2개월 소요됩니다.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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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본)
- 사망진단서 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동시 합장의 경우만 제출)
- 영정사진(사이즈 자유)
- 명함판 사진(5×7Cm) 2매
- 봉안명패 신청서
추후제출 가능(우편, 방문)
동시합장은 각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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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본)
- 시신 이장 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 유골 이장 시: 유골반환증
- 명패용 사진 고인, 배우자(동시 합장의 경우) 사진 각각 2매
- 봉안명패 신청서
유공자, 배우자 각각 필요/ 가족묘 등의 사유로 유해확인 입증서류 제출 불가 시 인우보증서, 기존 묘소 사진으로 대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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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장(원본)
- 사망진단서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명패용 사진 2매(5*7cm) (추후 우편, 방문 제출 가능)
- 배우자 화장증명서 원본
기 안장 시(납골: 유골반환증, 묘지: 개장신고필증)
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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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 봉안명패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참조)
동시합장은 부부 각각 1매씩 사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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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개장자)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 봉안명패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참조)
타 시설(납골시설: 유골반환증, 가족묘지: 개장신고필증)
동시합장은 부부 각각 1매씩 사진 필요
묘역안장은 사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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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타 시설(납골시설: 유골반환증, 가족묘지: 개장신고필증)
묘역안장은 사진 필요없음
05. 안장 가능일
서울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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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가능
- 합동안장식 매일 15:00(14: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 16:00 이후 개별 안장 실시(17: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대전현충원
- 안장 일자 : 연중(365일)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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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접수 장소 : 충혼당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1km 직진 후 우측편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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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접수 시간 : 09:00 ~ 17:30 (단, 묘역안장은 17:00까지 도착)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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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장식 : 평일 14:00 (단, 희망자는 13:00까지 도착)
주말 및 공휴일은 개별안장만 진행
06. 유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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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규격 유골함만 사용 가능
- 임시목함(또는 종이 유골함)으로 모시고 오시면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종이유골함 : 지방 보훈관서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지원됨
임시목함 : 화장장에서 임시용으로 구입하여 유골을 모심
07. 문의사항
서울현충원
- 안장 심사 ☎ 02-811-6314
- 이장 심사 ☎ 02-811-6312
- 생전안장 심사 ☎ 02-811-6316
- 배우자합장 심사 ☎ 02-811-6313
- 위패봉안 심사 ☎ 02-811-6353
- 봉안식장 ☎ 02-811-6378
대전현충원
- 안장 심사 ☎ 042-820-7051
- 이장 심사 ☎ 042-820-7057
- 생전안장 심사 ☎ 042-820-7052
- 결격사유 안장심의 및 소송 ☎ 042-718-7152
- 배우자합장 심사 ☎ 042-820-7069
- 위패봉안 심사 ☎ 042-820-7070
- 충혼당 접수 ☎ 042-820-7058(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