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립현충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입니다.

국립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1. 유골의 처리

묘역의 만장(군인 기준)으로 실내 안치시설(충혼당)에 모시게 되며, 국립묘지 안장신청 후 안장승인이 되면 화장장에서 분말처리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전국 화장장 현황보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또는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 안장 / 이장 / 위패 / 생전 / 배우자합장 중 선택

  • 팩스 신청
    • 팩스 신청(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송부)
    • 팩스번호 : 대전현충원 042-822-2503 / 042-718-7196 서울현충원 : 02-822-3762

서울현충원

  • 안장(팩스 송부)
    • 사망진단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유공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경찰, 군무원일 시) 경력증명서 1부
  • 이장(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유공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 유공자 병적증명서(경잘, 군무원일 시 경력증명서)
    • 배우자 관련 서류(명패 제작 참고)
      (동시 합장 시) 배우자 출생, 혼인, 사망일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미래 합장 시) 현재 혼인 사실 입증용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전사/순직 유공자일 시) 전사/순직 확인서 추가 필요
  • 배우자 합장(팩스 송부)
    • 사망진단서 1부
    •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2008년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제출

    • (유공자가 위패로 안장되어있을 시) 제적등본

대전현충원

  • 안장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혼인관계증명서(유공자 기준, 상세) 1부
  • 이장
    • 2008년 이전 사망자 : 안장대상자 제적등본 1부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사/순직자 : 전사/순직확인서 추가 제출

    • 배우자 동시 합장자 : 배우자 출생, 혼인, 사망일 기재된 제적등본 1부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배우자 합장
    •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 상세본) 1부
    •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1부

      사실혼 배우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03. 안장 심사

  • 법대상(병적 또는 경력이상)심사 + 신원(범죄경력)심사 + 이중심사
    • 병적심사(군인)는 전역사유 및 징계, 탈영, 금고이상 형 등 결격사유 확인
    • 경력심사(공무원 등)는 퇴직사유 및 징계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원심사는 금고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제외) 결격사유 확인
    • 이중심사는 전국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등) 중 1곳만 신청
  • 결격사유 없음 : 안장대상으로 영현접수 안내
  • 결격사유 있음 : 심의대상으로 심의절차 안내
    • 심의대상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당분간 시립묘지 등에 임시안치 해야합니다.

    심의는 필수 서류(유족측 제출) 도착 후로 1~2개월 소요됩니다.

04.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서울현충원

  • 안장(원본)
    • 사망진단서 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동시 합장의 경우만 제출)
    • 영정사진(사이즈 자유)
    • 명함판 사진(5×7Cm) 2매
    • 추후제출 가능(우편, 방문)

      동시합장은 각 사진 2매

    • 봉안명패 신청서
  • 이장(원본)
    • 시신 이장 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 유골 이장 시: 유골반환증
    • 유공자, 배우자 각각 필요/ 가족묘 등의 사유로 유해확인 입증서류 제출 불가 시 인우보증서, 기존 묘소 사진으로 대체 제출

    • 명패용 사진 고인, 배우자(동시 합장의 경우) 사진 각각 2매
    • 봉안명패 신청서
  • 배우자 합장(원본)
    • 사망진단서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명패용 사진 2매(5*7cm) (추후 우편, 방문 제출 가능)
    • 배우자 화장증명서 원본
    • 기 안장 시(납골: 유골반환증, 묘지: 개장신고필증)

대전현충원

  • 안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 동시합장은 부부 각각 1매씩 사진 필요

    • 봉안명패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참조)
  • 이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개장자)
    • 타 시설(납골시설: 유골반환증, 가족묘지: 개장신고필증)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 동시합장은 부부 각각 1매씩 사진 필요

      묘역안장은 사진 필요없음

    • 봉안명패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참조)
  • 배우자 합장(원본)
    • 화장증명서 1부
    • 타 시설(납골시설: 유골반환증, 가족묘지: 개장신고필증)

    • 사진(파일도 가능, 크기 제한없음) 1매
    • 묘역안장은 사진 필요없음

05. 안장 가능일

서울현충원

  • 연중가능
    • 합동안장식 매일 15:00(14: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 16:00 이후 개별 안장 실시(17: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대전현충원

  • 안장 일자 : 연중(365일) 무휴
  • 영현접수 장소 : 충혼당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1km 직진 후 우측편에 위치함

  • 영현접수 시간 : 09:00 ~ 17:30 (단, 묘역안장은 17:00까지 도착)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만 가능함

  • 합동안장식 : 평일 14:00 (단, 희망자는 13:00까지 도착)

    주말 및 공휴일은 개별안장만 진행

06. 유골함

  • 현충원 규격 유골함만 사용 가능
    • 임시목함(또는 종이 유골함)으로 모시고 오시면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종이유골함 : 지방 보훈관서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지원됨

    임시목함 : 화장장에서 임시용으로 구입하여 유골을 모심

07. 문의사항

서울현충원

  • 안장 심사 ☎ 02-811-6314
  • 이장 심사 ☎ 02-811-6312
  • 생전안장 심사 ☎ 02-811-6316
  • 배우자합장 심사 ☎ 02-811-6313
  • 위패봉안 심사 ☎ 02-811-6353
  • 봉안식장 ☎ 02-811-6378

대전현충원

  • 안장 심사 ☎ 042-820-7051
  • 이장 심사 ☎ 042-820-7057
  • 생전안장 심사 ☎ 042-820-7052
  • 결격사유 안장심의 및 소송 ☎ 042-718-7152
  • 배우자합장 심사 ☎ 042-820-7069
  • 위패봉안 심사 ☎ 042-820-7070
  • 충혼당 접수 ☎ 042-820-7058(7059)

보훈번호, 군번, 관할보훈청찾기

해당하는 대상구분을 클릭하세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나열한 표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21015-1*******
해당 대상자의 보훈번호, 군번, 대상구분, 관할보훈청 정보를 나열한 표
보훈번호 군번 대상구분 관할보훈청
요청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3 123 대상구분 123
닫기

신청인 관련 항목

성명
신청하시는 분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신청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입력하여주십시오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안장대장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주소
"우편번호"버튼을 클릭하여, 우편번호와 주소를 선택한후, 나머지 빈공간에 현재의 상세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연락처
연락처는 승인여부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번호와 핸드폰번호는 선택항목을 클릭하신후 선택하시고, 나머지부분은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대상자 관련 항목

이장대상자 관련 항목

봉안자 관련 항목

안장자격
고인의 안장묘역 대상자격을 선택하십시오
대상구분
안장자격에서 대상자격을 선택하시면, 대상구분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대상구분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성명
고인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보훈번호
고인에게 부여되었던 보훈번호(또는 연금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본적지(시,군)
고인의 출생한 곳을 입력하십시오. 예) 인천광역시
사망지(시,군)
고인이 사망한 곳을 입력하십시오. 예) 서울특별시
사망구분
표시된 항목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사망일
고인이 사망한 일자를 입력하십시오.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입력창 옆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신 후 선택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안장구분
안장자격에 따라 항목이 구분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안장희망일
안장하고자 하는 일자를 입력하십시오.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입력창 옆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신 후 선택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합장
희망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관할보훈청
고인의 안장 및 이장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입니다. 해당 지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기타 위의 항목들 이외에 지청에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입력하십시오

안장자/유공자 관련 항목

성명
안장되신 분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안장되신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주십시오

이장대상자 관련 항목

성명
고인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이장사유
표시된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이장희망일
이장하고자 하는 일자를 입력하십시오.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입력창 옆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신 후 선택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관련 항목

성명
안장되신 분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안장되신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주십시오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배우자의 사망일자를 입력하십시오.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입력창 옆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신 후 선택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주소
합장하고자 하는 일자를 입력하십시오.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입력창 옆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신 후 선택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