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제외자
- 01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안장대상자로서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