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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제외자

  1. 01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안장대상자로서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보훈번호, 군번, 관할보훈청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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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나열한 표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21015-1*******
해당 대상자의 보훈번호, 군번, 대상구분, 관할보훈청 정보를 나열한 표
보훈번호 군번 대상구분 관할보훈청
요청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3 123 대상구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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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관련 항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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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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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관련 항목

이장대상자 관련 항목

봉안자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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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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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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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훈청
고인의 안장 및 이장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입니다. 해당 지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기타 위의 항목들 이외에 지청에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입력하십시오

안장자/유공자 관련 항목

성명
안장되신 분의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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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대상자 관련 항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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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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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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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망일
이장하고자 하는 일자를 입력하십시오. 직접 입력도 가능하며, 입력창 옆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신 후 선택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관련 항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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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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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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